제약사들, '콜린알포' 급여축소 취소 소송 패소
- 천승현
- 2022-07-27 14:26: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행정법원, 종근당그룹 소송 원고 패소 판결
- 소송 제기 2년만에 첫 판결...대웅바이오그룹 1심 진행중
- AD
- 3월 2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2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종근당 등이 제기한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제약사들이 제기한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의 첫 판결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이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급여 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지난 2020년 8월 소장을 제출한 지 2년만에 제약사들의 패소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콜린제제의 선별급여취지가 정당하고 절차적으로 문제없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제약사들은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웅바이오그룹의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17일 판결 선고가 예정됐지만 변론이 재개됐다.
제약사들은 본안소송 때까지 급여축소 고시 시행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청구했는데, 2개 그룹 모두 대법원까지 집행정지 인용 판결을 받은 상태다.
관련기사
-
콜린알포 급여축소 취소소송 선고 연기...1심만 2년째
2022-07-22 12:16
-
장기전과 속도전...엇갈린 콜린알포 소송 법정 공방
2022-06-17 06:20
-
콜린알포 1분기 처방 1252억...흔들리지 않는 캐시카우
2022-04-25 06:1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미국 제약사 릴리와 7500억원 국내투자 MOU
- 2서울시약, 창고형약국 면허대여 불법 제안 급증에 강력 경고
- 3"약가제도, 이제는 알아야 할 때" 건약, 설명회 연다
- 4메쥬, 영업이익률 67% 목표…상급종합병원 절반 도입
- 5휴베이스 밸포이, 출시 18개월 만에 판매 100만병 돌파
- 6동대문구 통합돌봄 발대식…약사회 협력 약속
- 7환자안전약물관리원 "일반약 부작용·안전사고 보고 활성화를”
- 8공단-성남시약, 어르신 안심복약 지원 위한 후원물품 기증
- 9경기 여약사위원회, 사회공헌활동 역량 집중
- 10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