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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 이상 근무 병의원·약국, 휴게시설 없으면 과태료

  • 강신국
  • 2022-08-18 11:42:03
  • 오늘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고용부 "현장 점검"
  • 50미만 사업장은 1년간 과태료 부과 유예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늘(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상시 근로자 20인 미만 약국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지만 근로자 20인이 넘는 대형문전약국이나 병의원 등은 반드시 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

특히,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엔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내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한다.

고용부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10월 31일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해 현장 기업의 휴게시설 설치 준비 및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특별지도기간에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먼저 사업주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공사 등에 필요한 시정기간을 부여한다.

다만, 개선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조치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작업장에 설치하는 휴게시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 업무상 사고나 질병 등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시행을 통해 현장의 열악한 휴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휴게시설을 설치를 당부했다.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주의 범위(시행령)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취약직종(7종)* 근로자가 2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아파트 경비원, ⑦건물 경비원

◆(크기 및 위치) 최소면적은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

- 근로자의 휴식 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 이상으로 정한 경우 해당 면적이 최소면적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 다만,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서 떨어져야 함

◆(온도, 습도, 조명, 환경) 온도는 18~28℃ 수준 유지 (냉난방 구비), 습도(50~55%) 및 조명(100~200Lux)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 환기 가능

◆(비품 및 설비)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 제공(또는 해당 설비 구비),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외 사용금지

※ 둘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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