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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큰 청구불일치 곧 서면 확인…주의통보는 소명 불필요

  • 이탁순
  • 2022-09-15 09:55:01
  • 확인 대상 약국 수 많지 않아... 심평원, 연말에 정산
  • '2022년도 상반기 진료분 조사 유예'는 확정 안돼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일부 약국에 발송한 '2021년 상반기 진료분' 청구·구입수량 불일치 주의 안내 통보는 소명이 불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청구·구입수량 불일치가 확인됐으나 소명이 필요할 정도의 심각한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심평원은 조만간 청구·구입수량 불일치 소명이 필요한 약국에 대해 서면확인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면확인 대상 약국수는 많지 않다는 게 심평원 관계자 설명이다.

이소영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15일 전화통화에서 "약국이 받은 주의 통보 안내문은 소명이 불필요하지만 주의가 필요한 약국에 발송한 것"이라며 "주의 통보 안내문 이후에는 소명이 필요한 약국을 대상으로 서면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면확인을 거쳐 연말에는 정산을 완료해 환수여부를 가린다는 방침이다. 이 센터장은 그러면서 "서명확인 대상 약국수가 많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의 청구불일치 조사는 전년도 청구분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진행해왔다. 따라서 올해 청구분 조사는 내년에나 진행될 예정인데, 약사회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감기약 품절로 불가피하게 약국 간 거래가 많은 상황을 반영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센터장은 "2022년도 상반기 청구 불일치 조사는 아직 시작하기도 전이어서 약사회 요청을 실무 선에서 논의한 적은 없다"면서 검토 수준이라고 전했다. 조사 유예가 확정된 건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이달 들어 일부 약국으로 품목 별 구입 수량과 청구 수량에 차이가 있다며 주의를 해달라는 심평원 공문이 팩스로 전송돼 약사 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공문에서 심평원은 “귀 기관의 2021년 상반기 진료분 청구의약품에 대해 공급의약품과 수량 차이가 확인돼 안내하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최근 일부 약국에 발송된 2021년 상반기 청구-구입수량 불일치 주의 안내는 심평원의 정기적인 의약품 사후관리 업무"라며 "지난해 상반기 청구의약품과 구입의약품간 차이가 발생한 일부 약국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는 주의 공지문"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불일치 주의 안내문을 받은 약국의 경우 교품 거래내역서 등 소명자료 등 자료제출은 불필요하다"며 "심평원으로 문의 시 불일치 품목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도 이번 주의 통보 공문은 소명이 불필요하다는 입장. 다만, 소명이 필요한 약국은 조만간 서면확인을 거쳐 정산절차를 밟는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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