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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봉 국장 "류영진 처장 청탁받아 마스크 특혜 준 적 없다"

  • 이정환
  • 2022-10-07 11:16:06
  • 이종성 의원 질의에 답변…김 국장 "청탁 아닌 단순 민원처리"

김상봉 국장(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마스크 대란 당시 류영진 전 식약처장 청탁을 받아 특정 업체에 마스크 시판승인 특혜를 주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장에서 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은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현장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종성 의원은 식약처가 류영진 전 처장 청탁을 수용해 특정 마스크 업체에 판매승인 등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류 처장과 김 국장을 마스크 청탁 승인 관련 수사를 진행중인 사안을 질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류 처장으로 부터 청탁을 받은 바 없으며, 단순한 마스크 판매승인 관련 민원에 불과했다고 답했다.

김 국장은 "2020년 초 마스크 대란 상황에서 류 전 처장과 통화한 기억은 있다"면서 "한 마스크 업체의 판매승인 관련 민원 상담을 한 것으로 청탁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김 국장은 "당시 많은 마스크 업체들이 식약처에 민원을 요청했고, 류 전 처장이 소개한 마스크 업체 역시 다수 민원 중 하나였다"며 "대부분이 마스크 사업 신규 진입할 때 시장상황과 허가기준 등을 물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식약처는 마스크 신속승인 정책을 운영했고, (류 처장 소개 업체와)같은 소재 마스크는 적어도 평균 6일 안에 허가됐다"고 부연했다. 류 처장 소개 업체 마스크만 특별히 신속하게 판매승인 하는 등 특혜를 준 게 아니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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