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4477만명에 21조3천억원 의료비 경감 혜택"
- 이정환
- 2022-10-13 08: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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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보장성 강화 흠집내기 중단하고, 정책 지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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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급여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올해 상반기까지 총 4477만명의 국민에게 21조3000억원의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을 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보장성 강화 정책 속도를 늦추거나 중단하지 말고 바통을 이어받아 계속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 과제별 의료비 경감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피력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비급여의 급여화, 3대 비급여 해소, 신포괄수가제 확대, 취약계층 본인부담 경감, 의한방협진, 의료안전망 등 문재인 케어를 추진한 결과 수혜자가 총 4477만3000여명에 달했다. 의료비부담 경감액은 총 21조2616억원으로 추산됐다.
수혜 국민 1인당 평균 47만 5천원의 의료비부담을 덜어준 셈이다.

역대 모든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아직은 보장률이 OECD 평균 수준에 미치지 않고 국민 진료비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보장성 강화 정책을 계속해야 한다는 취지다.
남 의원은 "정부 여당의 문재인 케어 전면 재검토는 전 정부 정책 지우기이자 자칫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줄이고 의료비에 대한 국민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의료비 걱정 없는 평생건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다만, 올해 추진할 계획이던 초음파 중 혈관․근골격, MRI 중 근골격계, 등재 비급여 중 근골격계 질환과 이비인후과 질환, 기준 비급여 중 관절질환과 피부질환 등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감사원 특감이 문 정부 정책에 흠집을 내기 위한 목적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가계 의료비 부담을 경감한 조치를 재정낭비라고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뇌 MRI 건강보험 적용확대’는 뇌졸중 등을 진단·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혜택을 무시한 특감이라는 비판이다.
또 남 의원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확대 역시 2018년부터 2022년 6월까지 2130만4000명에게 2조2194억원의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을 줬다고 분석했다.
남 의원은 "상복부 초음파의 경우 2019년 다촬영 기관 현장방문을 실시해 계도했고, 뇌 MRI의 경우 MRI 다촬영 기관에 대한 지역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두통, 어지럼 경증질환 중심으로 뇌 MRI 이용량 급등이 있어 2020년 4월 급여기준을 개선하였고, 이후 전문심사 등 심사연계를 강화했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 주요 급여항목에 대해서는 심평원, 건보공단을 통해 재정집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모니터링 결과 재정목표를 초과한 항목, 과잉이용 등 이상 사례, 다빈도 이용기관 등에 대해서는 급여기준 조정 등 방안을 마련하여 개선조치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도적인 흠집내기를 중단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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