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엠아이' 등 보톡스 업체 3곳, 업무정지 6개월 처분
- 이혜경
- 2022-11-01 08:2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국가출하승인 위반·수출전용 의약품 국내 판매 적발
- 3개 품목 회수·폐기 등 행정처분 절차 착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 보톡스 업체인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가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는다.
이들 업체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보툴리눔제제를 국내에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제제를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를 1일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가출하승인 위반 품목은제테마 제테마더톡신주100IU(수출용),한국비엠아이 하이톡스주100단위(수출용),한국비엔씨 비에녹스주(수출용) 이다.
해당 품목 모두 수출 전용 의약품임에도 국내에 판매함에 따라, 업체는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된다.
식약처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품질·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국민께서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CSO·원가 삼중고…흔들리는 중소형제약 수익 공식
- 2GLP-1 비만약 오남용우려약 지정 행정 예고
- 3공정위, 유한·녹십자 등 제약-약국 간 대리점 실태조사 착수
- 4고혈압 3제 복합제 대세...상반기 48개 품목 무더기 등재
- 5오스틴제약, 동아ST 출신 오태영 전무 영입…R&D 강화
- 6제약 4곳 중 3곳 지배구조 준수율↑…유한·일동홀딩스 최고
- 7[기자의 눈] 여전한 CSO 리베이트, 추가 규제 신속 수립을
- 8'모기업 복귀' 일동 유노비아 매출 '쑥'…첫 흑자 피날레
- 9"생물학적제제가 바꾼 천식 치료…남은 과제는 접근성"
- 10신규 약국 10곳 중 1곳은 70평 이상…거세진 대형화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