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혈우병 신약 '하임파지', 약평위 조건부 통과
- 이정환 기자
- 2026-08-06 18:01:3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중증 A·B형 혈우병 예방요법 대상
- 심평원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 인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화이자제약의 혈우병 치료제 '하임파지(마스타시맙)'가 6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이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 심의 결과 하임파지를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하는 경우 요양급여적정성이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평가금액 이하 수용'은 심평원이 제시한 평가금액 범위 내에서 제약사가 약가를 수용할 경우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하임파지는 35kg 이상인 성인 및 12세 이상 소아 환자에서 출혈 빈도 감소 또는 예방을 위한 일상적인 예방요법 적응증으로 급여를 신청했다.
급여 대상은 혈액응고 제8인자(FVIII)에 대한 억제인자를 보유하지 않은 중증 A형 혈우병(선천성 제8인자 결핍) 또는 혈액응고 제9인자(FIX)에 대한 억제인자를 보유하지 않은 중증 B형 혈우병(선천성 제9인자 결핍) 환자다.
약제급여평가위가 제시한 평가금액을 화이자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적정성 인정에 따라 건강보험급여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급여 여부가 결정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미 폭로 제보자, '공익' 주장에도 남는 의문 '셋'
- 2치과용 항생제 '로도질정' 허가 취하…"대체 약제 충분"
- 3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에 이윤학…보험급여실장 윤유경
- 4"싸니까 한번 먹어볼까?"…건기식도 상담이 필요한 이유
- 56개월 연장…연내 PIT3000→PM+20 전환 가능할까
- 6‘당뇨 3제 복합제’ 기지개…상반기 처방액 59% 쑥
- 7AI 약사 내세운 식품 부당광고 제동…행정처분 신설
- 8코오롱제약, 신약개발 뗀다…'티온엑스바이오' 신설
- 9대원제약, 건기식·만성질환 쌍끌이…상반기 매출 3109억원
- 10뷰웍스, 매출 2% 늘 때 영업익 64%↑…원가율이 갈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