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혈우병 신약 '하임파지', 약평위 조건부 통과
- 이정환 기자
- 2026-08-06 18:01:3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중증 A·B형 혈우병 예방요법 대상
- 심평원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 인정"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화이자제약의 혈우병 치료제 '하임파지(마스타시맙)'가 6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이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 심의 결과 하임파지를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하는 경우 요양급여적정성이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평가금액 이하 수용'은 심평원이 제시한 평가금액 범위 내에서 제약사가 약가를 수용할 경우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하임파지는 35kg 이상인 성인 및 12세 이상 소아 환자에서 출혈 빈도 감소 또는 예방을 위한 일상적인 예방요법 적응증으로 급여를 신청했다.
급여 대상은 혈액응고 제8인자(FVIII)에 대한 억제인자를 보유하지 않은 중증 A형 혈우병(선천성 제8인자 결핍) 또는 혈액응고 제9인자(FIX)에 대한 억제인자를 보유하지 않은 중증 B형 혈우병(선천성 제9인자 결핍) 환자다.
약제급여평가위가 제시한 평가금액을 화이자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적정성 인정에 따라 건강보험급여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급여 여부가 결정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세 경영 막내린 고려제약…91세 창업주 단독체제 '과도기'
- 2의·약료 일원화 국감 질의 불발?…의약단체장 출석 철회 검토
- 3외용제 50% 증량에도 약가 30원 차이...약가개편 후폭풍
- 4홈플러스 약국, 퇴점 후에도 보증금 정산 지연 '이중고'
- 5퇴사자 인수인계 빌미 임금 삭감…약국장, 벌금형 선고유예
- 6엠에프씨, API 넘어 완제약 영토 확장…곳곳에 전문가 포진
- 7슈다페드 270정 단독 처방…구로구약, 비대면 이상사례 수집
- 8대원제약 큐어반·아미노킹, ‘해리포터 런’ 스포츠 마케팅
- 9"파스도 안전하게" 휴베이스 디클로페낙 성분 '팜파스' 출시
- 10약국 간판 '창고·특가·최대' 금지된다…"표시 규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