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하면 국가 인센티브"…신체활동 지역 격차 축소 입법
- 이정환 기자
- 2026-07-21 06:00:4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걷기 등 인센티브 전국 확대가 입법 취지
- 지자체별 예산 따라 달랐던 '운동 인센티브' 정부 지원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체활동을 장려하고, 지역 간 인센티브 지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지자체별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운동 인센티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형평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게 골자다.
20일 국민희힘 박덕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현행법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체활동 장려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핵심 유인책인 ‘경제적·비경제적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그동안 각 지자체가 자체 조례와 재정 여건에 기대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실정이다.
박덕흠 의원은 이로 인해 지자체의 예산 상황이나 조례 내용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여부와 혜택 규모가 크게 달라져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면 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우려가 커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도 했다.
이에 박 의원은 신체활동 장려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경제적·비경제적 인센티브 지급 사업을 ‘신체활동 장려 사업’의 일환으로 법제화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가 차원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인센티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박덕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신체활동 장려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국민들의 일상 속 운동 실천을 유도해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보령家 두 이모, 1315억 사옥 매각 놓고 지주사에 소송
- 2"병원 1층 약국 왜 허가했나"…외래환자 6명 소송 건 이유
- 3창고형약국 '자금출처 입증·임대차계약서 제출' 의무 생긴다
- 4정부 합동조사, 창고형약국 정조준…'기획 면대'에 칼끝
- 5의사단체 "성분명 입법 철회…선택분업 제도 도입을"
- 6[기자의 눈] 연이은 제약사 '아웃' 공포…퇴출만이 능사인가
- 7완제약 허가 속도 낸다…식약처, 원료약 보완 직접 소통
- 8매일 붙이던 치매패취 주2회로...명인, 리셀톤 라인업 확대
- 9아젤클린·니코레트 등 쏟아지는 신제품…온라인몰 판촉 경쟁
- 10소외계층 돕는다더니 비급여 장사?…닥터나우 제휴영업 빈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