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21 17:51:24 기준
  • 한림제약
  • 창고형 약국
  • 한약사
  • 동물용
  • 쥴릭
  • 의약품정책연구소장 박혜경
  • 안전상비약
  • 스멕타
  • 약가인하
  • 창고형
겔포스 M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운동하면 국가 인센티브"…신체활동 지역 격차 축소 입법

  • 이정환 기자
  • 2026-07-21 06:00:40
  • 요약
  • 걷기 등 인센티브 전국 확대가 입법 취지
  • 지자체별 예산 따라 달랐던 '운동 인센티브' 정부 지원
국회로고2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체활동을 장려하고, 지역 간 인센티브 지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지자체별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운동 인센티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형평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게 골자다.

20일 국민희힘 박덕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현행법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체활동 장려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핵심 유인책인 ‘경제적·비경제적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그동안 각 지자체가 자체 조례와 재정 여건에 기대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실정이다.

박덕흠 의원은 이로 인해 지자체의 예산 상황이나 조례 내용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여부와 혜택 규모가 크게 달라져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면 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우려가 커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도 했다.

이에 박 의원은 신체활동 장려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경제적·비경제적 인센티브 지급 사업을 ‘신체활동 장려 사업’의 일환으로 법제화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가 차원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인센티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박덕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신체활동 장려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국민들의 일상 속 운동 실천을 유도해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