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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약가체계 전반 재검토 필요"...고시안 의견 제출

  • 강혜경 기자
  • 2026-07-14 09:50:04
  • 요약
  •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 특혜 중단하고 경쟁형 약가제도 도입해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약가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제약사 간 실질적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경쟁형 약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5%'로, 혁신형·준혁신형 제약기업에는 각각 49%와 47%의 약가를 적용하고 신규 제네릭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추가적인 약가 우대를 부여하는 개정안은 일부 요율만 조정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약은 보건복지부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 제출에 나섰다.

이들이 문제삼는 부분은 혁신형·준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제네릭 약가 우대는 건강보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과 정부가 약가산정률 조정에 머물 것이 아니라 경쟁형 약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건약은 "제네릭 약가를 몇 퍼센트로 산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닌, 행정적으로 정한 요율에 따라 약가를 결정하는 현행 체계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특히 혁신형·준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우대는 건강보험 재정을 산업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의 목적과 역할을 벗어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일정 비율을 반복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에 머물 것이 아니라, 현행 약가체계 전반을 재검토하고 제약사간 가격 경쟁을 통해 적정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경쟁형 약가제도를 도입, 이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사후 약가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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