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식품에서 식중독균 검출…식약처, 긴급 회수
- 이탁순 기자
- 2026-04-14 17:47:4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파시코 '파워헬스다이어트C'…소비기한 2028년 3월 9일까지 표시된 제품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파시코(경기도 남양주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파워헬스다이어트C(식품유형: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서 식중독균인 바실루스 세레우스가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8. 3. 9.'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2"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3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4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 5홍승권 심평원장 "신속등재 차질 없이...약가제도 안정 운영"
- 6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 7TG-C가 남긴 과제…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미국 3상 시험대
- 8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 9'임의 조제·복약지도 오류' 환자 상해 입힌 약사 벌금형
- 10식품영업 신고 없이 라면 판매한 창고형약국. 결국 행정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