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4일부터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조치 시행
- 이탁순 기자
- 2026-04-13 20:00: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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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평균 판매량 150% 초과 5일 이상 보관 단속
- 식약처, 신고센터 설치…생산·반출물량 보고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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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필수 의료품인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 등을 금지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신속히 진행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주사기 및 주사침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주사기 및 주사침을 '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월별 판매량이 '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해 판매하거나, 동일한 구매처에 대하여 '25.12 ~ '26.2월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해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향후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경제부는 식약처, 지방정부와 함께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에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식약처는 각 시·도와 합동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및 제조·판매업자 생산 및 반출물량 보고 명령 등 조치를 14일 0시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주사기 제조·판매업체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자는 센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신고된 내용에 대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주사기 수급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주사기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생산량, 출고량, 재고량 등의 자료를 일 단위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에 매일 공개해 주사기 수급 불안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상시적 주사기의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해 동일한 구매처에 주사기가 과다하게 공급되는 등의 매점매석행위가 예측되는 경우 단속반을 통해 조사하고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도 공유해 유통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오유경 처장은 "주사기와 주사침은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치료를 위해 반드시 구비되어야 하는 필수 의료기기인 만큼 긴급하게 발동해 추진되는 것"이라며, "위기 상황을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매점매석 등 위법 행위 적발 시 형사처벌 등을 통해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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