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김윤 의원과 간담회...보건의약계 현안 논의
- 김지은 기자
- 2026-03-16 11: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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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자본 면대 약국 운영 근절·비대면진료 플랫폼 불법행위 처벌 강화 건의
- 약국개설위원회 도입 등 약사법 개정 필요성 강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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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을 초청해 보건의료 현안과 약사법 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갖고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형 자본의 약국 시장 잠식 및 면허대여 약국 문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 개입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됐으며, 김윤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시약사회는 특히 이 자리에서 최근 대형 유통 자본(법인)이 면허대여나 편법적인 전대차 구조를 통해 이른바 '기형적 약국'을 개설, 지역 약국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형 자본의 약국 지배는 과도한 가격 경쟁과 의약품 난매를 유발하고 동네 약국의 연쇄 폐업으로 이어져 지역 주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저하시키는 '약국 사막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시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국개설위원회 신설(김윤 의원안)-개설 단계에서 면허 대여 및 자본 지배 구조를 사전 심의로 차단 ▲1인 1약국 원칙 명문화(서영석 의원안)-약사 1인이 하나의 약국만 직접 개설·운영하도록 제도화 ▲상업적 광고 및 창고형 명칭 사용 제한-약국의 영리화 시도를 근절하고 약국 서비스의 공공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자본 투자, 손익 귀속, 경영 의사결정권 등 약국의 실질적 운영 주체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

시약사회는 최근 급성장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 개입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제기하고, 특히 일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일반약 ‘선결제 후 약국 픽업’ 서비스는 앱에서 결제가 완료되는 시점에 거래가 성립되는 구조로,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약국 외 판매 금지’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구조가 약사의 복약지도 기능을 약화시키고 판매 거부권을 사실상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시약사회 주장이다.
김위학 회장은 “약국은 단순 상업시설이 아닌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적 보건의료 인프라”라며 “약사가 본연의 약사 서비스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약사법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대형 자본의 약국 지배와 플랫폼 중심의 의약품 유통 구조를 방지하고, 지역 약국 기반의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 체계를 유지하는 데 국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윤 의원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약국 제도와 의약품 유통 관련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약사 직능의 전문성 강화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약사법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시약사회 김위학 회장을 비롯해 회장단과 상임이사진, 김윤 국회의원, 정수연 선임비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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