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스디→스핀라자 교체투여 허용...SMA 급여기준 확대
- 정흥준 기자
- 2026-02-28 06:00: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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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3월 급여기준·사전심사 개정 안내
- 개선 확인된 환자는 주사제-경구제 1회 교체투여
- 신규 등재 에브리스디정 최대 56일 처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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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척수성 근위축증(SMA) 치료제인 에브리스디와 스핀라자의 교체 투여 허용 범위가 3월부터 확대된다.
SMA 주사제와 경구제 교체투여가 양방향으로 허용되면서 환자 상태 변화에 따른 처방 변경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스핀라자에서 에브리스디로 딱 한 차례만 교체가 가능했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정에 따라 내달 1일 적용되는 SMA 약제 급여 기준을 안내했다.
그동안 SMA 치료제 간 교체투여 또는 병용투여는 급여 인정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주사제인 스핀라자와 경구제인 에브리스디건조시럽과 에브리스디정은 조건부로 1회 교체 투여가 가능해진다.
투여 중 개선이 확인되고 중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상적 사유가 있는 경우 교체할 수 있다. 주사제에서 경구제로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경구제에서 주사제로도 교체 투여가 가능하다. 주사제에서 경구제로 바꿨다가, 다시 주사제로 돌아올 수도 있다.
환자 상태에 따라 약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서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치료 접근성이 강화되는 셈이다.
다만, 환자 운동기능 평가도구는 좀 더 꼼꼼해졌다. 기존에는 생후 24개월 이하, 초과에 따라 평가도구를 일괄 적용했다.
하지만 3월부터는 환자가 앉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평가도구를 달리하는 등 세분화된다. 시행 이후 도래하는 평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3월 에브리스디정이 새롭게 급여 등재되면서 장기 처방 범위도 설정됐다. 에브리스디정의 1회 처방 용량은 최대 56일까지다.
한국로슈의 에브리스디정5mg은 79만3333원으로 내달 등재될 예정이다. 건조시럽에 이어 정제를 추가했다.
제형이 추가됨에 따라 약제 사전심사 절차와 요양급여기준 개정을 통해 ‘에브리스디건조시럽 등’으로 문구 수정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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