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약 배송·선택분업하자"…약사회 성분명 주장에 맞불
- 강신국 기자
- 2026-02-20 22:21: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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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약사회 입장문에 반박 성명 발표
- 환자 사전동의 없는 대체조제 비판하며 ‘약 배송·선택분업’ 카드로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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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성분명 처방을 놓고 의약단체 간 공방이 과열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20일 입장문을 내어 대한약사회가 발표한 ‘성분명 처방’ 관련 입장문에 대해 "환자의 안전과 처방 책임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태"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시의사회는 성분명 처방이 비과학적 선동이라는 약사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진정한 환자 중심 의료를 위해 선택분업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사회는 "국가가 허가했으니 모든 약이 동일하다는 논리는 임상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시의사회는 과거 파킨슨병 치료제인 ‘레보도파’ 성분 제제의 사례를 언급하며 "성분이 같더라도 제형이나 흡수 특성의 미세한 차이가 약효 발현 시간의 변동이나 운동이상증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고령 환자와 취약계층에게 이러한 변화는 낙상이나 일상 기능 저하 등 직접적인 건강 위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환자의 사전동의 없는 대체조제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시의사회는 한약사회의 홍보물에 명시된 ‘사전동의 불필요’ 문구를 문제 삼으며 "환자가 모르는 사이에 처방 약이 바뀌는 것이 어떻게 환자 중심의 제도냐"고 반문했다.
덧붙여 "처방권의 주체는 의사이며, 최종 치료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의사가 진다. 책임은 의사가 지되 결정은 제3자인 약사가 하는 구조는 의료 윤리와 법적 책임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시의사회는 또한 "환자들이 내 병을 잘 아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그대로 받고 싶다고 호소한다"며 의료기관에서 약을 바로 수령할 수 있는 ‘선택분업’ 도입을 주장했다. 또한 "약 배송 제도의 제도화 역시 환자 편의성을 위해 진지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의사회는 ▲환자 사전동의 없는 대체조제 홍보 즉각 중단 ▲성분명 처방 도입 전 환자 안전 영향 평가 실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공개적 공론화 과정 ▲진정한 환자 중심을 위한 약 배송 및 선택분업 수용 등을 요구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19일 최근 서울시의사회가 옥외광고를 통해 ‘성분명처방은 생명을 건 도박’이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비과학적 선동과 국민 불안 조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국민 건강권을 볼모로 삼아 의약품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의사회의 무책임한 행태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며 "전문가 단체로서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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