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약 "동아대병원 소유 건물 내 약국은 문제, 반대"
- 김지은
- 2025-08-06 09:23: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경상남도약사회(회장 최종석)는 6일 성명을 내어 “현재 부산 동아대병원 소유 건물 내 약국이 개설돼 운영되고 있다”며 “이는 의약분업 근본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고,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권을 심각히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의사는 처방을, 약사는 조제를 하며 독립적으로 환자를 보호하는게 의약분업의 핵심”이라며 “병원과 약국이 구조적, 기능적, 지리적으로 분리되지 못하면 견제 기능이 사라지고, 환자보다 병원 이익이 먼저일 수 있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유사 사건에 대해 법원이 불법이라 판단한 판례들을 제시하며 현 동아대병원 문전약국 개설 역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창원 경상국립대병원, 계명대병원 등 여러 사례에서 법원은 병원과 밀접한 약국 개설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동아대병원 사례도 이와 다르지 않다”면서 “병원이 소유한 건물에 약국을 유치한 것은 단지 공간의 문제가 아닌 국민건강 안전장치를 붕괴시키는 일이며 의료를 돈의 논리로 바꾸려는 위험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도약사회는 “동아대병원은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약국 개설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행정 당국은 법원 판례에 따라 병원 건물 내 약국 허가를 취소하고 보건의료 공정성과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 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최고가 제네릭 약가 32% 인하 가능성…계단형에 숨은 파급력
- 2도네페질+메만틴 후발약 28개 중 6개 업체만 우판 획득
- 3“한약사, 전문약 타 약국에 넘겼다”…법원 ‘불법’ 판단
- 4온라인몰·공동 물류에 거점도매 등장…유통업계 변화 시험대
- 5의협 "먹는 알부민 광고 국민 기만"…'쇼닥터'도 엄정 대응
- 6한미약품 '롤베돈' 작년 미국 매출 1천억...꾸준한 성장세
- 7퇴장방지약 지원 내년 대폭 확대...약가우대 유인책 신설
- 8복지부 "산업계 영향 등 엄밀 분석해 약가개편 최종안 확정"
- 9돈되는 원격 모니터링 시장…의료기기-제약 동맹 본격화
- 10정제·캡슐 식품에 '건기식 아님' 표시 의무화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