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소관부처 교육부→복지부로 이관
- 강신국 기자
- 2026-01-29 20:50: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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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 본회의서 의결
- 공포후 6개월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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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교육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등 9건의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먼저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교육기관으로서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자율성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이 개정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립대학병원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국립대병원을 권역별 거점병원으로 집중 육성하고, 교육·연구·진료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함으로써 지역격차 해소를 통해 공공의료를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두 법안 모두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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