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대뉴스] ①의약품 품절사태와 APP 약가인상
- 김지은
- 2022-12-15 06: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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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오미크론 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촉발된 조제약의 대대적인 품귀와 품절을 가져왔고, 상황은 1년이 지나도록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일반 감기 환자는 물론이고 코로나 환자에 처방이 많은 아세트아미노펜(AAP) 650mg의 처방이 집중됐으며, 이들 약의 품절은 더욱 심각해졌다.
결국 약국 간 교품이 활발하게 진행됐고, 일부 약국은 손해를 감수하고 비교적 유통이 원활한 일반약 AAP의 포장을 일일이 분해해 조제하는 일도 벌어졌다.
상황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는 결국 약가 인상이라는 초유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12월 1일부로 조제용 감기약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650mg 18개 품목의 건강보험 상한금액을 한시적으로 인상한 것이다.
1정당 50원이었던 이들 약의 상한 금액을 70~90원 수준으로 인상했으며, 한시 적용으로 내년 11월까지로 이후부터는 일괄 70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내년 3월까지 감기약 수급량을 관찰해 매점매석 등의 행위도 단속하기로 했다. 유통업체, 약국 등이 대상이며 끼워팔기 같은 부당행위가 파악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고발, 행정처분 등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제약바이오협회, 대한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도 구성했다. 복지부 주재로 열리는 회의에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가 참여해 감기약 수급 동향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며, 1차 회의가 열린 바 있다.
약가인상이 단행되면서 당장 약국들은 기존 재고를 처리해야 할 상황이 됐다. 기재고에 대한 실물 반품이나 가중평균가 청구, 서류상 반품 중 하나를 약국에서는 선택해야 했다. 일정 부분 약국의 손해가 예상되는 가중평균가 청구보다는 서류상 반품 쪽으로 약사들의 선택이 몰렸고 현장에서는 일부 잡음이 새어 나왔다.
약국들은 당장의 품절을 해결하기 위한 약가인상 조치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결국 모든 행정적 절차와 처리는 약국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수급 대란에 따른 약국 간 교품이나 일반약으로의 조제 등이 환자 불편 해소에는 도움을 줬지만, 약국의 경우 추후 청구불일치 대상 등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복지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이 같은 행위가 산정기준 위반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와 약사회는 최근 약국 감기약 청구불일치 구제 방안 등에 대한 논의 자리를 갖기도 했다.
우선 복지부는 감기약 대란은 정부가 약가인상 조치를 단행하는 등 특수한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해 유연하게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명 입증 면제 조치 등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무조건 면제를 한다면 현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결국 건보재정 누수로 이어지기 때문에 면제는 어렵다"며 "일단 심사 단계에서 부담은 소명자료로 충분히 고려하고 그것을 지급 파트와 조사 파트에서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도 “장기 품절로 인해 교품하거나 일반약으로 조제한 것은 약사법 위반이 아닌 일명 ‘선의의 청구불일치’라고 생각한다.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약사들의 노력이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선 약사회가 책임지고 회원 약사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부와 협의해 해결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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