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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닥터나우 방지법 본회의 상정·통과 촉구"

  • 강혜경 기자
  • 2025-12-03 15:55:11
  • 건강소비자연대 성명 통해 유감 표명

[데일리팜=강혜경 기자]닥터나우 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 보류에 대해 소비자단체도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건강소비자연대(이하 건소연)는 본회의에 일괄 상정될 것으로 보였던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부의만 된 채 상정이 보류된 데 대해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이 법안의 당위성은 재론할 필요가 없는 주장으로, 건소연 역시 대한약사회와 환자단체연합의 주장에 적극 공감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들은 닥터나우 방지법이 사기업의 영리적 행위가 가져올 여러 폐단, 의약품을 매개로 한 리베이트 가능성과 유통행위 영리화 내지 우월적인 시장 지배력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의 일환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보장하고 영리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법안의 조속한 국회 상정·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건소연은 "이미 4차 산업과 디지털 혁명의 기반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 등장을 놓고 볼 때 가장 큰 폐단은 일부 기업의 시장지배력에 의한 '독과점'과 이로 인한 '국민 부담 가중'이었다"며 "시범사업 과정에서 보였던 닥터나우 행태는 의료의 질적 평등과 양적 분배의 공정성을 훼손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이미 한 기업에 의해 독과점 방식으로 운영해 온 의약품 전달 플랫폼이 그 영향력을 확보하는 경우 담합, 리베이트 가능성은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보건의료에 있어 편익과 접근성에만 안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보건의료의 절대적 평가기준은 국민건강상의 위해요소를 제거한 안전"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건소연은 국회에서 개정법률안 처리에 있어 진정성 있는 태도로 임해줄 것을 기대하며, 조속한 본회의 상정과 처리를 촉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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