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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사회 "반품할 불용재고약, 12월 31일까지 입력을"

  • 김지은
  • 2022-12-16 18:54:08
  • 대한약사회 회원 약사 공지…반품 등록 방법 안내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진행 중인 불용재고의약품 반품 사업과 관련, 일선 약국은 오는 31일까지 반품 목록 입력을 완료해야 한다.

대한약사회는 16일 회원 약사 공지를 통해 ‘불용재고의약품 반품 사업’을 안내했다.

약사회는 우선 반품을 원하는 불용재고약에 대해서는 오는 31일까지 반품지원 웹사이트(www.pharmx.co.kr)에 접속한 후 반품 목록을 입력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반품 대상은 마약류를 제외한 조제용 의약품으로, 반품 등록 방법은 반품 사이트((www.pharmx.co.kr)에 로그인한 후 목을 입력하면 된다.

약사회는 또 의약품 사입처(거래처)로 반품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입처를 모르는 경우 주거래 도매로 반품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정산 방법은 약국 잔고 차감 방식이다. 이번 반품 사업은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반품 목록을 입력한 후 오는 2023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거래처 반품 기간, 2월부터 4월까지 정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반품 사이트 이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사이트 로그인 후 ‘이용가이드’를 참고하면 되며, 반품 사업 및 반품지원 웹사이트 이용 문의는 소속 시도지부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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