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3091품목 공개
- 이탁순
- 2022-12-21 15:03:3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누리집에 공고…생산중단 60일전까지 식약처장에게 보고 의무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년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3091품목(301개 제약사)을 지난 16일 심평원 누리집(http://www.hira.or.kr)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포털(https://biz.kpis.or.kr)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이란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완제의약품을 말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 제조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보고 대상 의약품은 총 8가지 유형으로, 그 중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6가지 유형의 의약품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장이 매년 전년도 생산·수입실적과 건강보험 청구량, 의약단체,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한다.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이번 공고를 통해 "의약품의 공급부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수급 관리를 유도하여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의약품을 생산·수입하는 제약사 및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식약처 중조단 사건 서부공소청으로...리베이트 수사는 어디로
- 2'CSO영업소 증빙 의무' 입법에 복지부 "실익 없다" 제동
- 3JW중외, 리바로젯+SGLT2 당뇨 3제 복합제 개발 시동
- 4보령家 법정다툼, 손배로 확대될까…주식매수청구권 쟁점
- 5코스닥 상장 시동 건 바로팜, 비교기업 2곳→4곳으로 확대
- 6에플레레논·피네레논…내년부터 추가되는 도핑 금지성분은?
- 7비대면 약 배송 철회 국회 청원, 한 달간 6만1210명 동참
- 8지놈앤컴퍼니, 퍼스트인클래스 섬유화 신약…신장서 효능 확인
- 9한국백신, 수익성 개선에 미래투자 지속…CDMO 사업화 속도
- 10의협 "진료 중인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전대미문 사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