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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할 불용재고약 입력 내년 1월 16일까지 연장

  • 김지은
  • 2022-12-27 09:32:07
  • 연말 약국 행정업무 쏠림 감안한 결정
  • 반품 기간 2023년 1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연기 예정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오는 31일 마감으로 예정됐던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 사업 목록 입력 기간을 오는 2023년 1월 16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연장 결정에 대해 연말연시 약국 행정업무 쏠림이 가중됨에 따라 입력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회원 약사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 이번 결정으로 약국에서는 오는 2023년 1월 16일 오후 6시까지 약사회 반품지원 웹사이트(www.pharmx.co.kr)에 반품 대상 불용재고 의약품 목록을 추가 입력할 수 있다.

이번 입력 기간 연장으로 당초 예정됐던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사업 일정도 순연될 예정이다. 2023년 1월 16일까지 입력 연장 기간을 감안하면 거래처 반품 기간은 2023년 1월 17일부터 2월 28일로 연기되며, 정산기간도 23년 5월까지 늦춰진다.

약사회는 전체적인 불용재고 의약품의 규모, 각 제약사 반품 반영 현황 등 유의미한 데이터를 확보해 추후 제조사 반품 수용 제도 등의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가급적 모든 회원 약사가 반품 대상 의약품을 반품지원 웹사이트에 입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약사회는 연장 기간에 16단 라벨지에 맞춰 라벨 출력이 가능하도록 라벨 출력 기능을 개선하는 등 사이트 입력 관련 회원 요청 사항을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추가적인 반품사업 및 반품지원 웹사이트 이용 관련 문의는 각 시도지부 사무국으로 요청하면 되며, 약사회는 그간 문의가 많았던 사항에 대해서는 FAQ를 정리, 배포했다. 현재 재고약 반품 협조사는 118개 사다.

반품 사업 관련 FAQ

1. 거래 종료된 도매상 품목 또는 사입처를 모르는 경우 어디로 반품하나요? =약국과 거래가 있는 도매(주거래 도매)로 선택하면 됩니다.

2. 비협조 제약사는 다음에 반품이 가능한가요? =비협조 제약사와 간담회, 비협조 제약사 명단 공개 등을 통해서 최대한 협조 확인을 받을 예정으로, 반품사이트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반품 후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제약사 반품 지침에 따라 정산됩니다. 반품협조 확인서를 회신한 대부분 제약사의 정산 방법은 잔고 차감이었습니다.

4. 연고, 점안제, 시럽제 등도 반품이 가능한가요? =2022년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 사업 대상 품목은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조제용 의약품 중 개봉된 의약품(정제, 캡슐제, 낱개의 포, 패치, 생물학적제제, 기타 ※마약류는 제외)입니다. 다만, 제약사별 반품 세부지침에 따라 일부 반품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사이트에서 입력했는데 반품 목록 입력이 안 됩니다. =현재 반품 목록 입력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작성 완료된 목록이 다음 메뉴로 자동 이동되어 입력 안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1) 목록 입력이 되었으나 배송업체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배송정보관리

- 배송업체 지정 메뉴로 입력 목록이 이동됩니다. 2) 목록 입력 및 배송업체까지 지정하신 경우 배송정보관리

- 인수증, 라벨 출력 메뉴에서 입력하신 의약품 목록 확인이 가능합니다.

6. 라벨과 인수증 출력하면 별도 배송신청 없이 자동으로 배송되는 건가요? =약국에서 직접 도매에 수거 신청하셔야 합니다( 반품사이트 입력 내용은 도매나 제약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배송업체 지정 메뉴가 별도로 있는 이유입니다.

7. 배송업체까지 등록 후에는 수정 삭제 불가능한가요? =배송정보관리 – 인수증, 라벨출력 메뉴 하단의 수거약품 리스트에서 원하시는 품목을 선택 후 ’약품별배송업체 지정 취소‘ 하시면 반품목록작성 메뉴로 돌아가게 됩니다. 해당 메뉴에서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합니다.

8. 반품목록 작성 시 약품 매입가 검색이 안되거나 해피드럭 등 비급여 의약품의 경우 입력을 어떻게 하나요? =각 약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국관리프로그램(청구프로그램)에서 해당 제품의 조제 내역을 검색해서 정당 금액을 약국이 직접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9. 도매처에서 불용재고 수거 거부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하죠? =주거래처에서 불용재고 수거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부 협력 도매 등 다른 도매처로 수거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반품 수거 거부하는 도매는 지역 분회나 지부 차원에서 간담회를 하시는 등의 대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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