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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 한의사 남편 둔 노정희 대법관 고발

  • 정흥준
  • 2022-12-27 11:33:40
  •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판결에 반발...26일 공수처 고발장 접수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의사도 초음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의사단체가 대법관까지 고발하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는 지난 26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해 노정희 대법관을 사법부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지난 주 목요일 노정희 대법관이 포함된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2년간 60번 넘게 초음파를 하고도 자궁내막암을 발견하지 못한 한의사에 대해 1, 2심이 의료법 위반의 유죄라고 선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의사가 죄가 없다고 했다. 더 나아가 한의사도 초음파기기를 쓸 수 있다라는 정말 믿기지 않은 판결을 했다”고 토로했다.

남편이 한의사인 노정희 대법관은 이해관계 충돌로 재판에 참여하지 않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자신이 먼저 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회피 신청을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뻔뻔하게 참여했다. 한의사가 초음파를 수없이 하고도 암덩어리를 발견하지 못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대해 죄가 없다는 걸로도 모자라 앞으로 한의사들이 초음파기기를 써도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임 회장은 “대법관이 한 일로 인해 국민들이 앞으로 어떤 위험을 가지게 됐고, 어떤 자가 이런 위험을 초래하는 데 가장 앞장섰는지 알리고 단죄하기 위해 고발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임 회장은 “어처구니 없는 판례로 인해 앞으로 생기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위해에 대해 적극 알리고 분명히 바로 잡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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