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한의사 남편 둔 노정희 대법관 고발
- 정흥준
- 2022-12-27 11:33: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판결에 반발...26일 공수처 고발장 접수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는 지난 26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해 노정희 대법관을 사법부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지난 주 목요일 노정희 대법관이 포함된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2년간 60번 넘게 초음파를 하고도 자궁내막암을 발견하지 못한 한의사에 대해 1, 2심이 의료법 위반의 유죄라고 선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의사가 죄가 없다고 했다. 더 나아가 한의사도 초음파기기를 쓸 수 있다라는 정말 믿기지 않은 판결을 했다”고 토로했다.
남편이 한의사인 노정희 대법관은 이해관계 충돌로 재판에 참여하지 않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자신이 먼저 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회피 신청을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뻔뻔하게 참여했다. 한의사가 초음파를 수없이 하고도 암덩어리를 발견하지 못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대해 죄가 없다는 걸로도 모자라 앞으로 한의사들이 초음파기기를 써도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임 회장은 “대법관이 한 일로 인해 국민들이 앞으로 어떤 위험을 가지게 됐고, 어떤 자가 이런 위험을 초래하는 데 가장 앞장섰는지 알리고 단죄하기 위해 고발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임 회장은 “어처구니 없는 판례로 인해 앞으로 생기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위해에 대해 적극 알리고 분명히 바로 잡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합법화 판결에 의협회장 삭발
2022-12-26 15:17:31
-
한의협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양의계는 협조하라"
2022-12-26 15:15:43
-
간협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 사용 합법 판결 환영"
2022-12-23 09:48:13
-
대법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 사용 의료법 위반 아냐"
2022-12-22 14:46:54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H&B 스토어 입점 약국 논란...전임 분회장이 개설
- 2"반품 챙겨뒀는데"...애엽 약가인하 보류에 약국 혼란
- 3우호세력 6곳 확보...광동, 숨가쁜 자사주 25% 처분 행보
- 4‘블루오션 찾아라'...제약, 소규모 틈새시장 특허도전 확산
- 5전립선암약 엑스탄디 제네릭 속속 등장…대원, 두번째 허가
- 6AI 가짜 의·약사 의약품·건기식 광고 금지법 나온다
- 7약국 등 임차인, 권리금 분쟁 승소 위해 꼭 챙겨야 할 것은?
- 8대웅제약, 당뇨 신약 '엔블로' 인도네시아 허가
- 9갑상선안병증 치료 판 바뀐다…FcRn 억제제 급부상
- 10온누리약국 '코리아 그랜드세일' 참여…브랜드 홍보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