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국 활성화"...검찰,약국 조제권 인정 의미는
- 정흥준
- 2023-01-10 17: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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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특사경 약국 수사로 시작해 1년 3개월 공방
- 복지부 유권해석이 주효...소분조제 vs 개봉판매 소모적 논쟁 종결
- "마음 졸이지 않고 소분 조제 가능해져...약국 경영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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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은 정당한 소분 조제라고 주장했지만, 수의사들과 일부 지자체 특사경은 개봉 판매를 문제 삼았기 때문에 약국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죠.
매 건마다 행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불안한 상황에서 약사들은 마음 졸이며 동물약 소분조제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약사회와 수의사회는 소분조제와 개봉판매라는 서로의 주장만 펼치며 소모적 논쟁을 이어왔죠.
하지만 지난 2021년 10월 경기도특사경이 약국 3곳을 문제 삼아 검찰 송치하면서 동물약 조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검찰로부터 첫 법리적 해석을 받게 됐고, 여기에서 동물약국의 소분 조제를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이 무혐의 판단을 내리기까지는 약 1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특사경은 해당 약사들을 수차례 소환해 재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변호사를 고용해 물밑 공방을 이어왔고 결국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만약 기소유예 처분이라도 받았다면 전국 1만여 동물약국에선 대용량 포장된 동물약을 더 이상 소분 조제할 수 없었습니다.
◆복지부·농림부·해수부 유권해석서 의견충돌...결국 약국 손 들어줘
특사경의 집중 조사에서도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던 건 무엇보다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유효했습니다.
특사경은 조사 과정에서 농림부와 해수부, 복지부 3개 부처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농림부와 해수부는 역시 개봉 판매는 불가하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다만 약사 조제 행위에 대한 해석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달랐죠. 복지부는 분업 미실시된 분야라는 점과 약사의 동물약 조제를 위해선 개봉이 자연스럽게 수반돼야 하는 행위라는 점을 들어 약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데일리팜이 입수한 당시 유권해석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는 “의약분업 전후 약사법 동물약 조제규정을 살펴볼 때 분업 미실시 분야에서 약사의 조제와 이를 위한 개봉 허용이 가능하다”면서 “조제 특성 상 개봉이 수반되며, 개봉 허용 규정에 직접 조제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문언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엔 한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결국 부처 간 의견이 상이했으나 약사법 주무 부처인 복지부의 판단이 특사경과 검찰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긴가민가하던 약국들 환영...소분 조제로 경영 활성화 도모 그동안은 소분 조제가 문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동물약 취급이나 조제에 소극적이었던 약국들이 꽤 많았습니다.
약사 조제 없이 100정짜리 덕용 제품을 통째로 줘야 한다면 소비자와 약사 모두 부담이기 때문에 투약이 어려웠죠.
일부 지자체의 엉뚱한 지도나 가이드로 약국가에 혼란을 야기한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이에 약사회와 동물약국협회는 잘못된 정보로 행정지도를 하는 문제를 시정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었죠.
앞으론 약국에서 동물약을 소분 조제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지자체의 동물약 조제 관련 행정지도도 크게 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약사회도 검찰 판단을 반기고 있습니다. 약사회는 우선 약사 연수교육을 통해 약국들에 동물약 직접 조제 내용을 교육, 홍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로써 약국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동물약 조제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한 경영 활성화에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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