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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상비약 배달 규제특례사업 요구 중단하라"

  • 정흥준
  • 2023-02-08 19:07:24
  • 배달의민족 상비약 배달 허용 요청에 반발 성명
  • "보건의료는 규제특례사업서 제외해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8일 규제특례사업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하라고 반발했다. 최근 배달의민족이 편의점, 약국 상비약 배달을 허용해달라고 규제특례사업을 신청한 것 대한 반발이다.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국민 생명과 건강이 직결된 보건의료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 요구가 기본적인 선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의약품자판기 규제샌드박스로 생긴 보건의료시스템의 틈새를 이제 너도나도 규제특례라는 면책특권인양 뛰어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의약품은 규제특례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사업의 효과성을 실험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며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를 규제특례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민 건강에 대한 위험한 배달 실험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시스템을 뒤흔드는 어떠한 특례사업도 용납할 수 없다. 배달의민족은 상비약 배달 특례사업 신청을 즉각 철회할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사회 성명 전문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약 배달 실험을 즉각 중단하라! 보건의료를 규제특례사업에서 제외하라!

국민 생명과 건강이 직결된 보건의료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 요구가 기본적인 선을 넘어서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이 상비약에 대한 편의점과 약국 중개 배달을 허용해 달라는 규제특례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자판기 규제샌드박스로 생긴 보건의료시스템의 틈새를 이제 너도나도 규제특례라는 면책특권인양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질병을 치료하는 가장 직접적인 물질인 의약품은 규제특례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사업의 효과성을 실험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안이한 안전의식에서 비롯된 무분별한 규제특례로 국민의 건강을 다루는 보건의료가 산업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를 규제특례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민 건강에 대한 위험한 배달 실험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 건강은 기업의 이윤창출 도구로 전락하고, 기업의 이기심에 보건의료가 좌우되는 참혹한 결과만이 남을 뿐이다.

서울시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시스템을 뒤흔드는 어떠한 특례사업도 용납할 수 없으며, 배달의민족은 상비약 배달 특례사업 신청을 즉각 철회할 것을 경고한다. 2023. 2. 8.

제37대 행동하고 실천하는 서울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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