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레빅·크리스비타·브루킨사 등 심평원 약평위 통과
- 이탁순
- 2023-02-09 18: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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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레딥·오젬픽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 조건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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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인레빅캡슐, 크리스비타주사액, 브루킨사캡슐 등 급여에 도전한 약제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단계를 넘어섰다. 이날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앞으로 이들 약제는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단계로 넘어가 최종 급여화에 도전하게 된다.
심평원은 9일 2023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결정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먼저 FGF23 관련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및 골연화증 치료제인 한국교와기린의 '크리스비타주사액 10, 20, 30mg(부로수맙)'은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봤다.
이 약은 소아 구루병 증상에 탁월해 최근 건보공단이 사접협의를 통해 약가협상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전에 룩소리티닙으로 치료를 받은 성인환자의 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관련된 비장비대 또는 증상에 치료되는 인레빅캡슐(페드라티닙 염산염수화물, 한국비엠에스제약)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본 조건부 통과 약제는 2개 품목이다.
부광약품의 성인 불면증 단기치료제 '잘레딥캡슐 5, 10mg(잘레플론), 제2형 당뇨병 조절이 충분하지 않은 성인에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보조제인 노보노디스크제약의 '오젬픽프리필드펜(세마글루티드)'이 그 주인공이다.
한편 이날 심의 대상에 오른 JW중외제약의 혈우병치료제 '헴리브라'는 비항체 환자까지 급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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