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비급여 진료비 공개 위헌청구 기각"
- 강신국
- 2023-02-23 18: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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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 5명 찬성...4명 반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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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3일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이 제기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 등에 대한 위헌 확인과 서울시치과의사회 등이 제기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을 모두 기각했다.
지난 2020년 12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비급여 현황 조사와 분석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데 이를 의료계가 위헌확인 소송을 낸 것.
헌재는 이같은 의료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입법 목적에 필요한 사항만 제한적으로 다루므로 보고 의무 조항이 포괄 위임 금지 원칙과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비급여는 그 유형과 종류가 다양하고 보고 의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면서 "고시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한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률 유보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헌재는 또한 "보고 의무 조항의 입법 목적과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상병명과 수술·시술명 등 비급여 실태 파악에 필요한 진료정보만 포함하고 환자 개인 신상은 포함하지 않은 것은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보고 의무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에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4인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보고의무조항은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에 대해 전혀 규정하지 않아 법률과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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