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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계류 약제 모니터링 강화안, 유관기관 협의 완료

  • 이혜경
  • 2023-02-28 18:07:35
  • 식약처, 방통위·방심위와 협의...불법 거래 웹사이트 차단 작업도 진행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관기관과 협의를 마친 만큼, 의약품 사후 모니터링 강화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식약처장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판매 일시 중지 등의 조치 요청(안 제61조의2제5항)을 논의했으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상태다.

이 법안은 식약처장은 모니터링 결과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통보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위법하게 의약품 등을 판매·광고하는 행위 적발 시 해당 의약품 판매의 일시적 중단 또는 불법판매 알선광고라는 점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식약처가 의약품의 판매를 일시 중지하거나 직접 내용을 심의 기능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취지와 배치된다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식약처장이 직접 의약품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지할 것을 요청하거나 불법판매 알선 광고알림 등을 진행하는 것은 방통위 심의를 우회하는 조치로 정부가 직접 인터넷 내용 규제에 관여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가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를 직접 차단하는 부분에 대해 유관기관과 이견이 발생했다"며 "더 적절한 방법을 위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방통위, 방심위와 최종 협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와 방통위는 의약품 판매의 일시중지 관련 사항과 식약처장 요청조치의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현재 약사법에는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 부족한 측면이 있는 만큼, 강한 행정적인 조치 내용은 빠졌지만 이번 약사법 개정을 통해 명시적으로 온라인상의 의약품 거래를 규제하는 내용을 넣는다는 점에 의의를 두겠다는 게 식약처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불법 의약품이 판매되고, 이에 따른 직접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유관기관도 같은 입장"이라며 "약사법 개정안에 담지 못한 내용은 대통령령 등으로 추가 내용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직접적인 법 개정은 하지 않더라도 더욱 신속한 불법 의약품 거래 웹사이트 차단을 위한 작업도 진행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방통위도 불법 의약품 거래 웹사이트의 신속 차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며 "다른 법안을 통해 기존 절차를 생략하고 더 빨리 불법 사이트를 처리할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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