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약사도 환자다"...원고적격 다툼서 약사 승소
- 김지은
- 2023-03-08 16: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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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이미 폐업한 약사, 인근 약국 개설등록 처분과는 무관"
- 법원 "폐업한 약사이기 전 사건 병원 외래 환자"…원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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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은 최근 한 지자체가 A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 전 항변’을 기각했다. 해당 지자체자는 A약사가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런 법적 절차를 진행했다.
피고 측이 제기한 ‘본안 전 항변’에서 본안이란 원고(A약사)의 청구 내용에 관한 것으로, 본안 전 항변은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소송 요건에 흠이 있어서 부적법하니 청구를 심리할 것도 없이 각하하여 달라는 항변을 말한다.
지자체는 이번 법정에서 A약사가 쟁점이 된 사건이 벌어지기 전 약국을 폐업했기 때문에 더는 이 사건 처분 근거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 직접, 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소송 요건에 부적하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약국을 이미 폐업한 A약사의 소송은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사건의 발단은=사건의 시작은 A약사가 약국을 운영하던 바로 인근에 신축 건물이 들어서고 B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이 개설되면서 부터다.
A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이 위치한 건물의 병원 재단 측은 병원 본관 부지와 인접한 땅을 매수해 신관을 신축해 해당 건물에 진료 시설 중 일부를 이전했다.
이 신축 건물 1층에 약국이 새로 개설되고, 해당 약국은 B약사가 운영하게 됐다. 해당 병원 대부분의 처방전이 B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으로 흡수됐고, 결국 A약사는 약국을 폐업했다.
이후 A약사는 B약사가 운영하는 약국 개설을 허가가 지자체를 상대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B약사는 해당 소송의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재판부는 A약사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담합을 이유로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를 구하는 A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B약국이 위치한 신축 건물에 병원 시설 이외 다수의 근린생활시설이 운영 중인데다 병원 환자가 B약사의 약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건물 외부로 나온 후 건물을 옮겨 약국 출입구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
A약사가 이번 소송을 청구한 과정에서 지자체는 A약사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본안 전 항변을 제기한 것이다.
◆법원의 판단은=법원은 지자체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약사가 이번 소송의 원고로서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우선 약국 개설 등록 장소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공익 보호의 목적을 넘어 기존에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약국 개설 등록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약사들의 ‘약사법상의 장소적 제한을 위반해 개설된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할 권리’ 또는 ‘의료기관과의 담합 우려가 있는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을 할 권리’까지도 개별적, 구체적,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청의 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특정 약국이 의료기관의 처방을 독점하게 됨으로써 인근 다른 약사의 이런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약국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A약사는 이런 점으로 볼때 약국을 폐업한 만큼 해당 조건에는 충족하지 않다는게 법원의 판단이지만 다른 부분에 주목했다. A약사가 사건의 중심에 있는 병원의 외래 환자 중 한명이라는 것이다.
환자는 특정 장소에 약국이 개설됨으로써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을 확인하거나 대체조제를 할 기회가 박탈당하게 된다면 그 환자는 특정 장소에 개설된 약국의 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A약사가 약국을 폐업했고, 이 사건 병원이나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할 예정이 없는 만큼 A약사에게 이 사건 병원이나 약국 인근에서 약국개설등록을 한 다른 약사로서의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류 및 관련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A약사가 이 사건 병원 외래환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A약사는 이 사건 병원 환자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 이에 A약사의 원고적격은 인정되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지자체)의 A약사에 대한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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