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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리도카인, 문신시술소 마취제로 둔갑

  • 노병철
  • 2023-03-28 06:00:41
  • 의약품 유통보고시스템 허점...자료조작 후 국내로 빼돌려
  • 일부 반영구 눈썹 시술소·도매업체 간 마취제 직거래 정황
  • 에피네프린 등 고위험성분 함유 정체불명 마취제 밀수품 횡행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일부 문신시술소(반영구 눈썹문신)가 의약품 도매업체와 결탁해 국소마취제를 불법으로 직거래 구입하거나 아예 정체불명의 밀수제품을 사용한 정황이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리도카인·프릴로카인·에피네프린' 등의 성분이 포함된 국소마취제가 다양한 불법 루트를 통해 몇몇 문신시술소에서 마취제로 사용되고 있다.

식약처에서 정식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된 A제품은 불법 유통경로를 통해 문신시술소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일반약 판매 경로는 제약사→의약품도매→약국→소비자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이 제품은 의약품 도매업체와 문신시술소 간 직거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름만 들으면 금방 알 수 있는 국내 유명제약사의 국소마취크림도 유통단계에서 구멍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도카인+프릴로카인 성분의 이 제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의사 진료 후 해당 처방을 받은 환자만 사용이 가능하다.

익명을 요한 업계 관계자는 "리도카인 성분의 일반·전문약 마취제의 경우 의약품 유통 보고 시스템에 의해 철저히 관리돼야 하는 품목이지만 수출 제품 허위자료 작성 후 국내로 풀리고 있다. 전문약 마취제에 대한 의료 지식이 없는 일부 비의료인의 밀수 등 불법 의약품 사용은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에서 생산됐지만 제조사 불명의 B제품은 리도카인6%·프릴로카인4%가 함유된 국소마취크림으로 국내에서는 의사 진료 후 처방 받을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해외 식의약 당국의 허가를 획득하지 못한 정체불명의 국소마취제 밀수도 횡행해 국민 보건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중국 등지에서 밀반입된 C제품은 리도카인 외 프릴로카인·에피네프린 등의 전문의약품 성분이 혼합돼 의사가 아닌 비전문가가 잘못 취급할 경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부신호르몬제로 분류된 에피네프린 성분은 일명 '아드레날린 효능약'으로 천식 발작 완화·쇼크·심장 정지 시 보조치료, 국소마취의 효과를 나타낸다.

에피네피린 최대 안전 용량은 건강한 성인 기준 0.02%(0.2mg), 심장병 환자 0.004%(0.04mg)이지만 해외 밀수 제품은 기준치의 20~100배를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어 안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제제는 혈관수축에 의한 급격한 혈압상승이 나타날 수 있어 고혈압 환자, 갑상선기능항진환자, 당뇨환자, 신장기능 이상환자에게는 투여가 금지된 약물이다.

부작용으로는 협심증, 구역, 구토, 호흡곤란, 피부 및 근육괴사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약물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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