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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해제 되자...생산량 정보제출도 종료

  • 이혜경
  • 2023-03-26 10:04:56
  • 식약처, 공중보건 위기대응 유통관리 3년만에 완화

약국 내 비치된 마스크 사진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3년 만에 의약외품인 마스크의 생산량 보고 의무화가 해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일 실내에 이어 대중교통과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는 시점부터 마스크 생산량 등 정보제출 의무 해제를 알렸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가 시행된 지 3년 만이다.

식약처는 지난 2020년 2월 12일 오전 0시부터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업자를 대상으로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 4주간 생산계획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하도록 했다.

긴급수급조정조치 한달 뒤에는 물가안정법에 근거해 정부가 마스크 수급에 개입하는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기도 했다.

마스크 생산량 등 정보제출은 수급 현황에 따라 일단위 생산량을 매일 보고 하다, 매주 월요일 보고로 바뀌었고 지난해 3월 28일부터는 제출정보를 생산량, 국내출고량, 재고량으로 축소하고 주단위의 생산량을 매달 둘째, 넷째 월요일에 보고토록 하는 등 정책이 유동적으로 변해왔다.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2020년 10월 13일부터 유흥주점 등 12종의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등을 대상으로 시작했다.

지난해 9월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 전면 권고로 전환됐었지만, 올해 1월 30일 일부 시설 외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된 데 이어 3월 20일부터 일부 의무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대상이 조정됐다.

이에 식약처 또한 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관리를 위한 생산량 등 정보제출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약외품 제조업자는 약사법 제38조, 제4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9조 및 의약품 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에 연간 생산실적 및 수출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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