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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조인트스템도 불발…5호 줄기세포치료제 10년째 감감

  • 정새임
  • 2023-04-08 06:20:56
  • 식약처 "조인트스템 유효성·안전성 부족"…허가 반려
  • 2014년 이후 허가된 줄기세포 치료제 전무
  • 증상 개선뿐 아니라 구조적 변화·장기 안유 입증 필요

[데일리팜=정새임 기자] 네이처셀의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에서 고배를 마셨다. 국내 5호 줄기세포 치료제 등장이 한 발짝 멀어졌다. 2014년 이후 국내 허가 문턱을 통과한 줄기세포 치료제는 전무하다. 임상적 유용성과 함께 줄기세포 치료제 특성상 구조적 재생 효과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네이처셀은 7일 관계사 알바이오가 식약처로부터 '조인트스템'의 품목허가 반려처분을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조인트스템은 알바이오가 개발한 퇴행성관절염 치료제로 네이처셀이 국내 판매권을 갖고 있다.

식약처가 조인트스템 허가를 반려한 이유는 근거 부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사가 제출한 임상 결과를 검토한 결과 임상적으로 유의성을 충분히 보이지 못해서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이 안 되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네이처셀은 조인트스템의 임상 3상 성공 소식을 알리며 허가를 자신해왔다. 회사 발표에 따르면 261명의 중증 퇴행성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3상에서 조인트스템 투여군은 투여 24주차에서 위약군 대비 골관절염 지수(WOMAC)와 통증지수(VAS)를 유의하게 개선했다.

식약처의 판단은 달랐다. 식약처는 "유효성과 안전성 입증에 성공했다는 것은 회사 측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도 재심의에서 조인트스템 허가에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약심위는 약물의 안전성·효과성을 심의하는 외부 전문가 단체다.

식약처 허가반려에 대한 네이처셀의 입장 일부 발췌(자료 네이처셀 홈페이지).
허가가 반려된 후 네이처셀은 홈페이지를 통해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하다는 식약처 심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으며, 제출된 자료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결과로 빚어진 잘못된 결정"이라며 "3상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됐고 3년 간 추적관찰 연구 결과에서 추가적인 장기적 효과와 연골재생 효과를 보인 결과를 제출했음에도 식약처가 내린 불허가 결정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회사는 식약처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의신청으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극히 낮아 결국 행정소송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최종 소송 결과를 얻을 때까지 수 년의 시간이 들게 된다.

혹은 추가 임상 등을 통해 허가 재신청을 해야 한다. 식약처는 "임상 자료를 보완해 재허가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전했다.

◆9년째 허가 '0'…문턱 높은 줄기세포 치료제 허가

조인트스템 허가 불발로 올해도 줄기세포 치료 신약이 등장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해졌다. 국내 허가받은 줄기세포 치료제는 2014년 이후로 9년째 감감무소식이다.

국내 세포치료제 허가규제가 완화된 후 파미셀, 네이처셀, 강스템바이오텍, 안트로젠, SCM생명과학 등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지만 좀처럼 상업화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식약처 허가를 받은 줄기세포 치료제는 총 4개다. 2011년 7월 파미셀의 '하티셀그램'이 세계 첫 줄기세포치료제로 승인을 받았다. 2012년에는 메디포스트의 '카티스템'과 안트로젠의 '큐피스템'이 시판허가를 받았다. 2014년에는 코아스템의 '뉴로나타-알'이 허가를 획득했다.

2019년 파미셀이 '셀그램-LC'의 조건부 허가를 노렸다가 반려당한 일이 있었다. 파미셀은 알코올성 간경병증이 '중증의 비가역적 질환'으로 인정됨에 따라 셀그램-LC의 2상 임상 결과를 토대로 조건부 허가를 계획했다.

회사 측 의견과 달리 중앙약심위는 셀그램-LC 임상에 등록된 환자들이 조건부 허가 요건에 해당하는 중증 환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파미셀은 크게 반발해 행정소송에 나섰다. 1심 재판부는 파미셀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2심에서 식약처가 승소하고 3심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며 파미셀은 3상 임상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했다.

네이처셀 역시 2018년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허가를 꾀하다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중양약심위는 ▲임상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약을 대조약으로 쓴 점 ▲임상환자 수가 13명으로 지나치게 적다는 점 ▲MRI 등으로 임상적 퀄리티를 입증해야 하는데 부족했다는 점 등을 들어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허가에 반대했다.

줄기세포 치료제들이 허가 문턱 앞에서 고배를 마시는 주요 이유로 꼽히는 것이 작용기전에 대한 불명확함이다. 특정 세포로 분화시켜 재생효과를 내는 줄기세포의 특성을 해부학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기전의 치료제인 만큼 기존 치료제보다 우월성을 입증하고 장기 안전성과 효능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조인트스템 허가를 심의했던 1차 중앙약심위 위원들은 조인트스템의 작용기전·구조적 기능 개선에 대한 입증 자료를 요구한 바 있다.

조인트스템 허가에 대한 1차 중앙약심위 의견. 조인트스템의 작용기전과 구조개선 등에 대한 추가 입증이 필요하다고 봤다(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당시 위원들은 "조인트스템의 증상 개선에 대한 임상적 유의성은 있어 보인다"면서도 "기존 치료제인 스테로이드나 히알루론산은 명확한 작용기전이 있는 반면 조인트스템은 통증완화를 유도하는 작용기전을 설명한 자료가 없어 약물의 치료효과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위원들은 "줄기세포 치료제는 일반적인 치료제와 달리 해부학적 재생효과가 나타나야 한다. 통증 개선 만으로는 세포치료제라 정의하기 어렵다"며 "연골세포의 재생효과와 관절연골 병변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객관적 조사결과 없이 통증완화만 얘기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타당한지 판단해야 한다. 세포치료제라 함은 결과적으로 해부학적 재생을 동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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