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가장한 의약품 등 불법수입 집중 단속
- 강신국
- 2023-04-18 11: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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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18일부터 100일간 특별단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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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해외직구의 통관제도를 악용한 의약품 등의 불법수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된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오늘(18일)부터 7월 26일까지 100일간,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불법 수입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봄철 야외활동 증가, 5월 가정의 달 및 하계 휴가철을 앞두고 먹거리, 선물용품과 생활& 8231;레저& 8231;어린이용품 등 국민건강& 8231;안전 밀접 품목의 수입이 증가되는 시기에 맞춰 실시된다.

관세청은 이들 중점단속 품목과 관련한 ▲밀수입 ▲부정수입(수입요건회피) ▲보건사범 ▲원산지위반(국산둔갑) ▲지재권침해(위조상품)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해 수입 요건을 회피하는 등 국민건강& 8231;안전 위해물품의 불법수입 시도가 증가하자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왔다.
국민건강& 8231;안전 위해사범의 지난해 적발 실적은 150건, 2799억원 수준으로 전년대비 건수는 24%, 금액은 99% 증가했다. 사건규모도 대형화돼 건당 사건금액은 18억 7000원으로 전년대비 61% 늘었다.
실제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판매 목적의 일본산 의약품(소화제, 동전파스 등), 식품류(젤리 등) 28만점을 자가사용으로 가장해 약사법에 따른 요건승인 없이 불법 수입& 8231;판매한 업체를 검거한바 있다.
손성수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물품의 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해 국민들의 피해를 적극 예방하겠다"며 "국민들도 불법 식·의약품과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유아& 8231;어린이용품, 생활·레저용품 등을 불법 반입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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