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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배송 비대면진료 실증특례...정부, 약사회 패싱 논란

  • 김지은
  • 2023-04-20 18:44:40
  • 복지부, 약사법상 특례 불구 약사회 의견조회 안해
  • 지난해 12월 규제샌드박스 승인..."약사회, 전혀 몰랐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법에 금지된 의약품 택배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실증특례가 허용된 가운데, 사전에 약사회는 관련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과 한국규제학회는 지난 19일 2022년 규제개혁 백서를 통해 서울 홍릉 강소 연구개발특구에서 뇌질환자 비대면 진료보조 시스템에 대한 실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특례 승인 사례를 소개했다.

이번 사업은 뇌 손상으로 운동 기능이 저하되거나 장애가 생긴 환자를 대상에게 부착한 IoT 기기를 통해 얻은 신체기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료, 처방, 의약품 전달까지 가능하도록 원격 진료 시스템이다.

주목되는 부분은 이번 실증특례에서 의료법, 약사법 상 금지조항에 대한 적용을 유예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전 발급을 금지한 의료법 규정과 더불어 의약품 택배 배송을 금지한 약사법 규정도 유예시켰다.

약사사회에서는 이번 실증특례가 별다른 제한 없이 진행된 것은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적용되는 진료 범위 등은 제한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정부가 현재 그리고 있는 비대면 진료의 방향성을 여실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에서 약국가가 가장 우려하는 약 배송을 허용하는 실증특례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약사회는 관련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실증특례 규제부처는 보건복지부였지만 이번 사업 추진과 관련해 약사회에 의견조회 등 별다른 소통이 없었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 약무정책과가 협업부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실증특례와 관련해 약사회에 따로 언질이나 의견조회는 없었다”면서 “관련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적용 질환이 한정적이라고는 하지만 정부가 현재 비대면 진료에서 목적하는 바가 정확하게 반영된 실증특례라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만은 없는 문제”라며 “복지부가 이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약사회와 사전 논의없이 진행한 부분은 유감”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약사법 금지조항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는 사안에 대해 사전에 약사회와 복지부가 소통이 없었다는 점은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한다.

지역 약사회 임원은 “이번 내용을 약사회에서 사전에 모르고 있었다면 복지부로부터 사실상 패싱 당한 것이나 다름없다. 눈뜨고 당한 것 아니냐”며 “하지만 관련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 약사회가 동의를 해 실증특례가 적용된 것이라면 사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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