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 부가세 부과 의협 반발로 '불발'
- 김태형
- 2002-12-05 20:14:3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반대의견 수용" 평가...의료행위 세제혜택 건의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려던 재경부의 방침이 의료계 반발로 무산됐다.
의사협회는 5일 보도자료를 내어 "재경부의 철회조치는 의료계의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반대의견을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재경부의 세법개정안과 관련 ▲국민의 의료이용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점 ▲미용목적 성형수술의 개념이 모호한 점 ▲타 의료보건영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근거로 반대의견을 제시해 았다.
아울러 지난달 4일에는 공청회를 열어 학계, 여성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치의 부당함의 꾸준히 지적해 왔다.
의협은 이에 따라 "의료인이 조세정책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의료행위의 공공성을 감안한 세제상의 혜택을 늘려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힘, 후반기 국회 이만희 복지위원장 내정…7개 상임위 수락
- 2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3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4노바티스, 한국에 1400억원 투자…방사성치료제 공장 건립
- 5"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6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 7TG-C가 남긴 과제…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미국 3상 시험대
- 8홍승권 심평원장 "신속등재 차질 없이...약가제도 안정 운영"
- 9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 10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