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9품목 급여...상한가 조정 5품목
- 김태형
- 2002-12-12 12:33: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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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주초 고시...주사제 36품목 100%부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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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에서 제외됐던 비급여약 9품목이 새로 급여약으로 전환되며 보험약 5품목은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또 법정급여약으로 등재됐던 주사제 36품목이 100/100본인부담 약제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보험여부와 상한금액 조정 품목들을 내주 고시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정심 의결 품목을 보면 삼성정밀화학의 헬릭소에이100mg주 등 36품목이 약효 등 입증자료 부족으로 법정급여 품목에서 환자 100% 본인부담급여 품목으로 전환된다.
또 세종제약의 칼텍연질캅셀, 진양제약의 지노큐엑스정, 크라운제약의 엠피마캅셀, 한국알리코팜의 아이아스정, 한국위더스제약의 위더스세프라딘캅셀500mg, 셀라치오정10mg, 지스돌정, 클리딘정250mg, 타록시드정200mg 등 9품목은 의약품동등성확보로 비급여에서 보험급여로 적용 받는다.
이와함께 동구약국의 엑스펜정(168→151원), 삼천리제약의 팍스정(168→151원), 제이알팜의 데코라펜정(168→151원) 등 3품목은 약제전문평가위원회 직권으로 하향 조정되고, 사노피-신데라보코리아의 솔리안정400mg(2,194→2,320원)과 한국마이팜제약의 아세타민정(7→22원) 등 2품목으로 상향조정된다.
한편, 보험급여를 신청했던 신광신약의 티로신에스주사 등 20품목은 보험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거나 약효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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