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발특위 “의료행위에 투약도 포함 돼야”
- 강신국
- 2003-01-09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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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정책 전문위 의결...전체회의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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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서 의료행위에 투약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논의가 진행돼 향후 약계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9일 의발특위 의료정책전문위는 최근 전문위 1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 건의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발특위 정책전문위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투약행위는 처방행위의 완결이라며 투약은 의료행위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투약에 대한 통념상의 정의를 고려해 볼 때 병의원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치료행위로 시행하는 주사제, 경구약, 흡입제, 외용약 투약은 당연한 의료행위”라고 간주했다.
한편 의료정책전문위는 ▲행정권한의 의료인단체 중앙회 위탁근거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자율업무 수행권한 부여 ▲전문의 자격 인정권한의 의료인단체 이양 요구 등도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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