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출 거부 병의원 실사때 가중 처벌
- 김태형
- 2003-01-11 10:31: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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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과다진료비 확인심사 교육...현지방문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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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하고도 심사기관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면 실사대상 선정시 가중 처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환자의 심사청구권이 신설됨에 따라 전국 7개지원 심사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업무 교육'을 실시했다.
심평원은 이날 교육에서 요양기관이 자료요청을 거부, 확인심사가 불가능할 경우 과다본인부담금 환불대상예정금액과 복지부 '건강보험요양기관 지도 감독지침'에 의거 현지조사 대상 선정시 처리금액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통보토록 했다.
심평원은 환자의 과다진료여부 요청을 받으며, 두차례(1차-15일내, 2차-10일내) 자료요청을 한 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현지방문을 통해 자료를 징구토록 조처했다.
또 환자에게 과다진료비를 환불하지 않는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를 차감 지급토록 통보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이와함께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한 요양기관에 대해 진료비정산내역서를 통보하고, 확인 신청자(환자)에게 지체없이 환불해 줄 것을 안내토록 설명했다.
아울러 과다징수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환불한 영수증과 심평원에서 회신한 문서번호를 기재하여 청구토록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심평원의 확인심사 결과 이에 불복하는 요양기관은 이의신청 기회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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