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관련학과 부전공자 자격 불인정
- 주경준
- 2003-01-12 21:39: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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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중부·목포대 3개대학 동학과 졸업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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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복수전공등으로 한약관련학과를 졸업한 경우 한약도매 관리자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인터넷 민원회신을 통해 학약관련 과목 95학점을 이수했다하더라도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은 해당학과의 전공을 이수한 것으로 볼수 있지만 졸업자로 볼수없다며 한약도매관리자격은 없다고 답했다.
한약관련학과를 인정하는 대학은 순천대, 중부대, 목포대 3개 대학으로 한정돼 있다며 여타의 대학졸업자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주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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