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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라식수술 여부 신중 기할 것"

  • 정시욱
  • 2003-01-14 19:44:35
  • 요약
  • 소비자 피해사례 많아...의사 동의서 의무화해야

라식수술이 급증하면서 소비자의 주의가 요망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4일 라식수술 소비자를 대상으로 부작용 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반 이상(59.3%)이 의사로부터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1월부터 작년 9월말까지 라식수술 관련 피해상담을 신청한 소보원은 특히 의사에 대한 긍정적 대답이 불과 5%대에 머물렀다며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부작용 증상은 눈부심이 51.6%, 부정난시(33%), 안구건조증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해 응답자의 30.8%가 피해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심각함을 더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의사가 수술 전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서를 교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소비자도 신중하게 수술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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