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대행청구업자 사기혐의 첫 구속
- 김태형
- 2003-03-19 23:49: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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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 6천만원 허위청구...요양기관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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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진료비 대행청구업자가 사기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이후 처음으로 발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19일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 허 모씨가 허위청구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허 모씨는 경남 창원시 중앙동 소재 K오피스텔에 대행청구 사무실을 만들어, C치과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사실을 부풀려 청구하다 현지조사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대행청구를 의뢰한 의료기관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 6,250여만원을 환수 당하는 한편,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은 약국,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등에 한해 의·약단체를 제외한 대행청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요양급여비용 허위청구에 대한 고발이 대부분 요양기관 위주로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허위청구 관련자도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3월 현재 대형청구단체도 등록된 기관은 ▲대구시약사회 23곳 ▲서울시의사회 36곳 ▲울산광역시의사회 3곳 ▲창원시의사회 6곳 ▲치협 704곳 ▲대구시치과의사회 7곳 등 6개기관 77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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