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환자 진료내역 6월부터 전산심사
- 김태형
- 2003-03-20 12:47:3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내주 세부원칙 발표...주사·항생제 기준 제시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감기환자에 대한 과도한 약처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심사원칙'이 6월부터 심사에 적용된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감기(급성호흡기질환) 심사지침을 집대성한 심사원칙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내주말경 세부내용이 발표될 전망이다.
세부원칙에는 최근 오남용 논란을 빚고있는 주사제와 항생제 처방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이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들이 감기에 걸렸을 경우 스스로 지켜야 할 사항을 호주와 뉴질랜드 등 일부 외국사례를 인용, 권고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심사원칙 적용과 관련, 의사들의 진료에 반영하기 위해 내달 한달동안 광범위한 홍보활동을 벌인후 6월(5월 진료분)부터 전산을 활용한 심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관게자는 이와 관련 "의사들의 감기환자 진료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편적으로 운영되던 심사지침을 집대성한 것"이라며 "외국에서 통용되는 의학적인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소개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6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7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8[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9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10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