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침술행위, 양·한방 영역분쟁 '비화'
- 김태형
- 2003-03-25 23:39:2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의협, 불법행위 규정...복지부 반려·의협 사과 요구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자극치료 등 의사의 침술행위에 대한 급여여부를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의 영역 다툼이 격화, 양·한방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는 25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가 심의중인 자극치료(IMS)와 침전기신경자극치료(Needle TENS)와 관련,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침해로 규정하고 의협의 사과를 요구했다.
한의협은 이날 낸 성명에서 "한의학 고유영역인 침술행위를 마치 새로운 신의료기술인양 양방 의료영역으로 탈취해 가려는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며 "향후 한국 의료계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의협은 "한방의료인 침술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백히 한의사에게만 부여된 행위"라며 "결코 양방의사는 할 수 없는 면허이외의 불법의료행위"라고 못박았다.
따라서 "복지부는 근육내자극치료와 침전기신경자극치료를 즉각 반려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된 양방의료기관내 침술행위를 철저히 규제하라"고 요구한 뒤 "의협은 의사의 무면허 침술을 도입 확산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의협은 "현대의학과 한의학에 대한 고유영역 분할이 의학적 기준과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으로 결정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한의협의 압력으로 의료행위가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혀, 한의계와의 충돌 가능성을 예고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6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7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8[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9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10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