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감염리스트 작성, 의사면책 설득력"
- 정시욱
- 2003-03-27 10: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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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감염관리 연수교육, 병원자율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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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의 감염관리를 위해 관리규정 조기 신설과 감염리스트 작성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26일 전국병원 감염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열린 '병원감염관리 연수교육'에서 최근 법제화된 병원감염 예방 규정에 따른 효율적 감염관리를 위해 병원의 자율노력과 환자의 병문안 문화개선이 화두로 거론됐다.
이번 연수는 오는 31일부터 발효되는 개정의료법 '병원감염의 예방'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300병상 이상 적용 병원을 위해 감염관리의 효율적 방안 등에 대한 교육이 마련된 것.
이 자리에서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최강원 교수는 "강제적인 감염관리 의무화보다는 병원 자율적인 노력이 토대가 되어야 한다"며 정부도 의료계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할 방법을 개발, 효율적인 감염관리 정책을 이끌어내도록 학계와 공동 연구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신현호 변호사는 "법적으로 감염관련 판례는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추정하여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병원시설 청결관리, 의료인 손씻기 등 1차 감염원이 되지 않도록 소독하는 것 등을 강조했다.
또 '병원감염관리 규정'을 제정 시행을 촉구하고 환자측의 병문안 문화 개선도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특히 병원의 감염사실 은닉보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과실유형을 토대로 병원감염리스트를 만들어 철저한 준비 후 의사의 면책주장을 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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