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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피린·플라빅스정 병용투여 인정"

  • 김태형
  • 2003-04-03 12:15:10
  • 요약
  • 복지부, 급성관상동맥환자 대상...허가범위 확대

관동맥 스탠팅후 혈전증 방지를 위해 아스피린과 플라빅스정을 병용투여하면 보험급여로 인정된다.

복지부는 최근 '관동맥 스탠팅후 혈전증 방지를 위한 아스피린과 플라빅스정 병용 투여' 인여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에서 "식약청의 허가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허가 범위내에서 필요 적절하게 사용되면 급여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최근 플라빅스정 허가 범위와 관련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에 대해 첫회 300mg을 투여한후 1일 1회 1정(75mg)을 음식물 섭취와 상관없이 아스피린 75∼325mg을 1일 1회 병용투여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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