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정보 미제공 일양약품에 '본때'
- 주경준
- 2003-06-30 06: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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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약사회, 대응방안 마련...약국가 불만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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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트페이퍼 등 정보는 빼 놓은채 해당약품만 배달되는데 대해 약국가가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대응검토에 나섰다.
29일 경기도약사회는 전문의약품 공급시 약병만 배송하고 인서트 페이퍼 등을 제공하지 않은 일양약품에 대해 개선을 요구키로 하고 의약품 정보미제공시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도약은 지난달 인서트페이퍼 등을 제공하지 않은데 대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 한달이 넘도록 시정되지 않고 다시 약만을 제공하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며 강력한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최병호 회장은 “복약지도 등을 충실히 하기 위해 약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약사에게 정보제공을 소홀히하는데 대해 약국가가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 며 “이번 기회를 빌어 이같은 문제가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약국가는 분업이후 의료기관이 처방약이 바뀔때마다 약에 대한 정보없이 약만 배달되는 일이 많았다며 랜딩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투약과 복약지도가 이뤄지도록 해당 의약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부는 이에 해당제약사에게 불이익을 줄수 있도록 약사관계 법령 등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한편 의약품 랜딩시 약주문마저도 전화 등 구입처만 제공하거나 아에 랜딩사실을 알려주지 않은데 이어 약에 대한 정보까지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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