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이전 약국보험 청구시효 종료
- 주경준
- 2003-07-02 11:37: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청구기간 3년 마감...약국의보 역사속으로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의약분업이전 약국보험시절 급여청구시효가 지난 6월 30일부로 최종 마감돼 7월 급여청구부터는 분업기간의 순수조제료만 청구하게됐다.
건강보험 통합이전 진료·조제한 요양급여비용도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적용하라는 복지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분업이전 진료·조제분에 대한 청구소멸시효가 지난 6월 말로 마감돼 이달 청구분부터는 순수 분업이후분만 급여청구가 이뤄지게 된 것.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의보관련 급여청구업무까지 완전 종료, 약국의보는 역사속으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주경준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6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으로 승계 완성
- 7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8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 9[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10[기자의 눈] 집합 연수교육 논란이 남긴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