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봉투 유상판매 홍보안해도 과태료
- 주경준
- 2003-07-08 11:04: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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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약 환경위, 회원약국 집중계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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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봉투 유상판매 내역에 대해 홍보나 안내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울시약사회 환경위원회는 7일 기자회견을 열어 10평이상 약국의 1회용 봉투 유상판매 관련 대회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추가 포스터 제작 등 다양한 방안 마련에 대해 소개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또 약사회에서 환경부에 방문,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제약사 제공 비닐봉투등도 모두 유상으로 제공해야한다는 점과 대상약국이 실평수 10평인 약국에 준한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환경위 관계자는 “회원약국의 제도인식부족으로 적발돼 과태료를 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홍보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 이라고 밝혔다.
주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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