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회 차원 후보단일화 공개투표' 불허
- 주경준
- 2003-09-19 12:38:3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선관위, 공식활동개시...31항 유권해석 공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동문회 차원에서 약사회장 후보단일화를 위한 공개투표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성균관대의 단일화 투표추진이 무산됐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위는 18일 첫 회의를 열어, 최근 동문회 차원의 후보단일화 논의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단일화 관련 공개투표 방식은 일체 불허한다는 입장을 해당 동문회측에 전달했다.
성균관대는 이를 수용, 동문을 대상으로 한 후보단일화 설문을 위한 우편투표를 전면 유보키로 했다. 그러나 동문진영의 단일화 요구를 묵시할 수 없는 입장에서 별도의 단일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중앙대가 추진중인 후보단일화 논의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대표진영간의 투표 등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선관위는 특히 사전투표는 선거운동의 시비를 일으키고 사후 소송사태까지 우려될 뿐만 아니라 타 동문회, 타집단까지 예비투표를 확산시키려는 선례가 되는 등 문제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각 시도지부에서 유권해석을 의뢰해온 총 31개항의 질의응답자료를 확정, 공지했다.
질의응답에 따르면 우편투표에 따라 투표일은 12월 9일이지만 우편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이를 개표일로 봐야 하며 최소한 11월 29일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접수돼야 하며, 투표자는 빠른시일내 투표용지를 우편발송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수교육의 경우 미필자에 대한 별도의 제재사항이 없는 만큼 이번 선거에서는 별도의 규제를 두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2년 회비를 일시 납부한 경우에도 선거권이 부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일제약, 테르비나핀 무좀 치료제 3종 라인업 완성
- 2유통협회 "거점도매 피해사례 보완 공정위 재신고…국감 이슈화"
- 3안국약품, 화성 공장 증축에 485억 투자
- 4일성아이에스, 용산 옛 본사 부지 577억 매각…유휴자산 현금화
- 5원산협, 비대면진료 하위법 여론전…"해외 약 배송 허용"
- 6산업약사회, AI 활용부터 프로젝트까지…12회 PYLA 성료
- 7"임신중지 의약품 신속 도입 주장, 대통령 발언 환영"
- 8서울시약, 파지수거·노령 여성 근로자 위한 ‘돌봄 상담’ 진행
- 9GC녹십자웰빙 라이넥주, 누적 출하 1억 앰플 달성
- 10대웅제약, 육아휴직 복직률 96%…'돌아올 자리' 조직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