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기증시신 태부족...인권침해론 대두
- 정시욱
- 2003-09-22 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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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숙 의원, 23년 보관 후 화장 사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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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에 기증된 시신들에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정숙 의원(한나라당)은 22일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의과대학의 시신보관시설을 조사한 결과 모 대학의 경우 냉장고 한 칸에 2∼3구를 겹쳐 보관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또 시신기증에서 해부실습을 거쳐 납골까지 걸리는 기간이 국립대 의대는 평균 3년 내외였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 사립대 의대의 경우 77년과 80년 사망해 기증된 무연고 시신이 각각 23년과 21년 동안 보관되다 지난 2001년에 화장된 사례도 소개했다.
특히 시신기증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연고자가 있는 시신을 무연고사망자로 의대에 기증하거나 대학측에서 무연고시신 공고규정을 지키지 않은 불법사례도 드러났다.
이번 자료에서 전국 10개 국립의대가 보유한 인체표본 뼈 169세트 중 무연고 인체표본이 157세트로 92.9%를 차지, 기증시신 부족현상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인체에 덜 유해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데도 페놀을 쓰는 것은 기증시신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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